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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명신청 절차 및 방법

■ 사주마을 소식

by 영통 유태경 원장 2010. 12. 5.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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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명신청 절차 및 방법

1. 개명허가신청서 작성 (1,000원 인지 첩부)
2.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서접수 : 전국법원
3. 개명허가 심사 및 결과통보 (1개월 ~ 1.5개월 소요됨)
4. 허가 :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 (1개월 이내 신고)
5. 주민등록 자동 변경



개 명 허 가 청 구     다운받기

본 적 서울 노원구 공릉동
주 소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 우편번호 )
청구인 겸 사건본인 이 O O ( 李 炳 和 ) ( 전화 )
위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 O O
------------------------ 모 윤 O O

신 청 취 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에 비치된 같은 구 연희동 50-32 호주 이영호의 호적중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이름 "병화( 炳和 )"를 "태윤( 兌潤 )"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청구인 겸 사건본인은 부 이영호와 모 윤경자와의 사이에서1988. 4. 9. 출생한 2남인 바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이름을 "태윤( 兌潤 )"으로 작명하여 가족들과 친족간에는 물론 이웃주민들과 사건본인이 다니고 있는 국술원에서도 "태윤( 兌潤 )"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큰아버지 이영철은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이름을 "병 화( 炳和 )"로 작명하여 출생신고를 함으로서 현재 통명칭인 "태윤( 兌潤 )"과 호적 상 이름인 "병화( 炳和 )"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인 겸 사건본인이 1996학년도 취 학아동으로 초등학교에 취학하게 되면 호적상 이름인 "병화( 炳和 )"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장차 사회진출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3. 또한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개명허가를 받기가 어렵다고 들었기 때문에 호적상 이 름인 "병화( 炳和 )"로 놔둘까 하였으나 청구인 겸 사건본인이 출생 후 병약하여 청 구인의 모 윤경자는 저명한 작명가에 문의하였는 바, 청구인 겸 사건본인이 병약한 것은 "병화( 炳和 )"라는 이름 때문이며 "병화( 炳和 )"라는 이름을 부르게 되면 화 사( 火死 )또는 사고사( 事故死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구의 몸이 될 것이라고 하므로 이러한 액이 없는 현재 부르고 있는 "태윤( 兌潤 )"으로 개명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4. 청구인 겸 사건본인은 이름에 의한 액운 운운은 미신인줄 알면서도 청구인 겸 사건 본인에 대한 입에 담기조차 소름끼치는 불행한 운명을 듣고서는 어딘지 모르게 기분 이 개운치 않고,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영생을 바라는 것이지 불행한 운명에 처하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에 법률상 이유는 없으나 사실상 부르고 있는 "태윤( 兌潤 )"으 로 개명하고자 하여 신청취지와 같이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호적등본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1. 재원증명서 1통
1. 인우보증서 1통
1. 인우주민등록등본 1통
1. 인우인감증명서 1통
1. 납부서 1통

19 . 4. 20.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 O O
모 윤 O O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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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명 허 가 청 구     다운받기

본 적 서울 노원구 공릉동
주 소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 우편번호 )
청구인 겸 사건본인 이 O O ( 李 炳 和 ) ( 전화 )
위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 O O
------------------------ 모 윤 O O

신 청 취 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에 비치된 같은 구 연희동 50-32 호주 이영호의 호적중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이름 "병화( 炳和 )"를 "태윤( 兌潤 )"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청구인 겸 사건본인은 부 이영호와 모 윤경자와의 사이에서1988. 4. 9. 출생한 2남인 바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이름을 "태윤( 兌潤 )"으로 작명하여 가족들과 친족간에는 물론 이웃주민들과 사건본인이 다니고 있는 국술원에서도 "태윤( 兌潤 )"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큰아버지 이영철은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이름을 "병 화( 炳和 )"로 작명하여 출생신고를 함으로서 현재 통명칭인 "태윤( 兌潤 )"과 호적 상 이름인 "병화( 炳和 )"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인 겸 사건본인이 1996학년도 취 학아동으로 초등학교에 취학하게 되면 호적상 이름인 "병화( 炳和 )"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장차 사회진출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3. 또한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개명허가를 받기가 어렵다고 들었기 때문에 호적상 이 름인 "병화( 炳和 )"로 놔둘까 하였으나 청구인 겸 사건본인이 출생 후 병약하여 청 구인의 모 윤경자는 저명한 작명가에 문의하였는 바, 청구인 겸 사건본인이 병약한 것은 "병화( 炳和 )"라는 이름 때문이며 "병화( 炳和 )"라는 이름을 부르게 되면 화 사( 火死 )또는 사고사( 事故死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구의 몸이 될 것이라고 하므로 이러한 액이 없는 현재 부르고 있는 "태윤( 兌潤 )"으로 개명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4. 청구인 겸 사건본인은 이름에 의한 액운 운운은 미신인줄 알면서도 청구인 겸 사건 본인에 대한 입에 담기조차 소름끼치는 불행한 운명을 듣고서는 어딘지 모르게 기분 이 개운치 않고,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영생을 바라는 것이지 불행한 운명에 처하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에 법률상 이유는 없으나 사실상 부르고 있는 "태윤( 兌潤 )"으 로 개명하고자 하여 신청취지와 같이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호적등본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1. 재원증명서 1통
1. 인우보증서 1통
1. 인우주민등록등본 1통
1. 인우인감증명서 1통
1. 납부서 1통

19 . 4. 20.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 O O
모 윤 O O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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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명개명후, 인터넷사이트별 이름 고치실 분들에게 쉽게 바꾸는법 안내

개명허가 신청 및 신고절차 

  ① 개명허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준비
  ②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본적지 관할법원에 신청서 접수
  ③ 개명허가 판결 및 결정문 송부 (15일 ~ 1.5개월 소요)
  ④ 허가결정이 나면, 주소지(본적지)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개명신고 (1개월 이내)
  * 개명허가 기각시, 1개월 이내 항고하거나 일정기관 경과 후, 재신청이 가능함
 

먼저, 주민등록초본을 10통정도 준비 합니다.<호적개명일자가 명기되어 있어서 증거 서류로 사용합니다>

자아~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여러분의 각종 소속단체 또는 개인소유표시등이 되어있는

서류들에 이름변경을 시작 합니다.

개명한 이름으로 변경할 것들을 미리 종이에 적어 봅니다.

부동산, 자동차검사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다니는 회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보험,

각종 금융권 증서 및 통장, 도장 등등~

일반 협회 자격증의 경우는 변경치 않아도 되는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이름으로 하나씩 바꾸어 나가는 재미가 쏠쏠하고 재미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다른부분보다 <자동차검사등록증>은 명의자변경기한이

매우 짧고 지체하면
벌금이 나오므로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명의 변경문의 기한을

문의 하여서 꼭 신속하게 처리하세요.

(자신의 명의로 소유한 차의 경우 이름자 한글자만 호적변경해도 반드시 변경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호적개명 절차가 끝나면

다음은 인터넷 사이트에 이름을 바꿀때의 방법 안내 입니다.

이전에는 인터넷사이트 이름개명을 할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 받아서 해 주었습니다.

바쁘신분들이나 바쁘지 않아도 방법이 번거로웠지요?

이제 쉬운 방법을 알려 드리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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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가입해 있는 사이트 개명한 이름으로 변경 방법 :

1) 내가 가입한 사이트에 질문란이 있는데 개명에 대해
자주받는 질문란등을 확인해 봅니다

2) 개명된 이름으로 된 신분증을 (요즘 핸드폰에는 거의 카메라가 있으니까) 
핸폰카메라로 촬영한다.

3) 가입한 사이트에 <고객센타>라고 홈메인화면 맨아래쪽에 보면 있는데 클릭한후,
이메일에
<이름변경 요청의 건> 이라고 제목을 적고 자신이 찍어둔
개명된 이름의 신분증을 첨부하여 보낸다.

(물론 촬영해둔 신분증을 컴퓨터에 미리 저장 작업 해두어야 하는데, 그건 쉽죠?)

이메일 발송후 늦어도 다음날에는 이름변경완료 되었다고 이메일 답신이 옵니다.

◆ 인터넷 안에서 앞으로 번거롭지 않도록 아래 사이트에 가서 전체
<실명확인등록요청>을 해두세요.

* 한국신용평가정보(주)를 검색하셔서 그 홈페이지에 가입후,
상기의 방법과 동일하게 이메일 합니다.

* 한국신용평가정보(주) 인너넷 사이트 주소 ■☞ www.namecheck.co.kr

* 연락처 :    ☎ 02-3771-1000   /    팩스 : 02-3771-1000

* 회신은 늦어도 다음날까지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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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개명후 느끼는 또다른 새로운 느낌 !!!

앞으로 무엇인가 더 잘 될것 같은 !!!

좋은 날 되세요 ))))))))))))))))))

 

※ 정보 제공 ■☞  www.이름잘짓는곳.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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